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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Upgrader(산업안전보건)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Part_적격수급인 선정편(이렇게만 하면 완벽 그잡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Part_적격수급인 선정편

적격수급업체평가란 무엇일까?

 

필자는 제조업 사업장 안전관리자로써 수백개의 수급업체를 관리하면서,

도대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 실행하기 위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오리무중 상태에서 대상업체, 기준, 로드맵 등을 Deep 하게 파고들어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 해 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도급 / 도급인 / 수급인 / 관계수급인 / 건설공사발주자 지위 / 적격수급업체평가에 대한

용어정의가 어떻게 될까?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 적격수급인 선정 : 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 KOSHA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그.래.서 이중 적격수급업체를 평가 수행의 주체는 누구이고 받는 주체는 누구란 말인가?

  • 평가 수행자 : 도급인(사업의 주체, 즉 원청)
  • 평가 받는자 : 수급인(협력업체 , 즉 하청)

 

자 그럼 지금부터 적격수급업체평가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겨수급업체 평가 시점


1. 도급업체 입찰(계약 시)

  • 최초평가

2.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 단기간/간헐성 수급업체 : 6개월의 유효기간 관리(최초평가)
    • (준)상주업체 : 1회 / 매 6개월(정기평가)                                                                                                                             ※ 평가 주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KOSHA의 권장 주기이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9호에 따라 1회/반기 점검                                                 → 평가로 갈음

 

 

적격수급업체 평가 대상


1. 지위 : 서두 "용어정의"에서 언급한 수급인

    - 제외 대상 : 재하도급 시(재하도급을 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에 대해 평가 진행)

 

2. 업종

    - 해당 : 서두 "용어정의"에서 언급한 도급운행, 운반, 경비, 청소, 전산, 용역, 구내식당 운영 등의 위탁

    - 미해당 :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산안법에 따른 검사, 컨설팅, 교육 업무,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의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 등에 해당 시 

                   *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3. 작업기간 : 작업기간과 관계없이 평가 필요 

 

4. 공정 출입여부 : 공정에 출입하지 않는 작업이더라도 사업장 내 작업 시 평가 필요

 

적격수급업체 평가분류

 

 

상기 평가 시점 및 평가 대상을 F/M대로 실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시간, 반나절, 하루 작업하는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작업/공사/서비스 금액이 5만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독점기술업체, 설비 제조사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기준 수립(1,000만원 이하/이상, 작업기간 30일 이하/이상, 사전작업위험도 평가 결과(하/상)을 통해

     약식평가를 통한 간소화, 정식평가를 통한 강화를 구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1,000만원 이하 30일 이하 작업으로 인해 약식평가이므로 작업위험도가 '하' 이므로 약식평가 진행

     ex)1,000만원 이하 30일 이하 작업으로 인해 약식평가이나 작업위험도가 '상' 이므로 정식평가 진행

 

 

평가결과

 

또한, 평가결과 기준점수 이하로 인해 탈락이더라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라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을 권장하고 있으니 지원 및 지도ㆍ조언을 통해 도급인의 지원 활동은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할 수  있도록 절차화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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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다른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과 쪽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포스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글 공감 클릭 후 비밀댓글을 통해 메일주소를 남기시어 요청 해 주시는 분들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안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