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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Upgrader(산업안전보건)

네??? 안전검사 대상이 3개나 확대된다고요?(Fea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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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랭령 개정령안

 
 
 
 

고용노동부령제419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0.41MB

 

안전검사 대상 확대된다!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
태풍, 장마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십시오.
추후 태풍, 장마기간에 사업장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테마 점검 양식도 공유드려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2024년 6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8조(안전검사대싱기계등) 일부개정령에 의거하여
안전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 전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검사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검사 법적 의무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의거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검사 대상 목록들이 있는데, 금번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안전검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변경 내용

No, 현행개정안비 고
1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13.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
1. ∼ 13. (현행과 같음)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② (현행과 같음)
-

 

 

혼합기 ? 파쇄기? 분쇄기?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대상이 무엇일까?

 

1. 혼합기

 - 정의 : 위험기계ㆍ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8조(정의) 에 따라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2.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정의 :  동법 제10조(정의)에 따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란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분쇄 또는 파쇄 챔버 
나. 분쇄 또는 파쇄용 로터(롤러 또는 분쇄날을 포함한다) 
다. 소재 공급장치 
2. "로터”란 회전축 및 절단도구로 구성되며 챔버 내에서 회전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고정형 절단 도구”란 챔버 내에 고정되어 있는 절단장치를 말한다. 
4. "투입장치”란 챔버에 분쇄할 물질을 투입하는 데 사용되는 부분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호퍼나 이와 유사한 장치 등 고정형 투입 장치 
나. 컨베이어벨트 등 이동형 투입 장치 

 
 

의미도 알겠고...개정 된 것을 알겠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할까?

제4조(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26일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 는 분쇄기에 대해서는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2. 201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7년 6월 25일까지

3. 2023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마치며....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변경 내용(안전검사 대상 확대)를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3단비교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캐치하시길 권장드리며, 
안전검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설비를 열거하여 고유번호 / 법정 선임 / 안전검사 필요여부 / 법적 근거 / 주기 / 검사일 등을 파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무사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안전보건 종사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생각과 다른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과 쪽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포스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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