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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Upgrader(산업안전보건)

100시간 동안 파악한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보건점검 법률 해석 결과(Feat.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보건점검은 반드시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노동부 선임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면서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 선임하는
관리감독자들이 안전보건점검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과연 무슨 근거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법적 사항을 모두 스터디해 봤습니다.

 

동일한 난항을 겪으실 수 있는 독자 분들을 위해 결과를 낱낱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말하는 관리감독자란 무엇일까요?

  •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렵게 쓰여져 있는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

 

사업장의 생산활동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생산, 공무, 생산관리, 품질 부서 등의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조장, 반장, 파트장, 팀장이면서 관리감독자로 지정받아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그. 러. 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중에서도 점검은 꼭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해ㆍ위험기계기구 운전 및 작업이 있을 때마다 매일 해.야.합.니.다. 
다음과 같이 법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장얼 보흥군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 ㆍ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정리 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ㆍ감독     
  • 사업장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 ㆍ 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 위험성 평가 유해 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 사업주는 별표 3(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 사업주는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또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

 

 

                                       법규가 너무 복잡해요.. 🤣 당연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선임을 했어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별표 2(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와
    별표 3(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따라 점검과 개선조치를 해야 함
  • 사고가 발생했거나 불시, 정기점검 시에 관할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나
    평상시 업무를 수행했어도 법규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단순히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하기보다는 법규를 기반으로 점검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솔선수범한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이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점검 항목들을 안전/보건 시스템에 반영하는 방법은 작업허가, 작업위험성평가, TBM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일점검을 수행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Simple is best"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주 내로 점검 일지 양식을 정돈할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후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벤트로 양식을 송부드리겠습니다.

 

생각과 다른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과 쪽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포스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안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