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Part_작업장 순회 점검 편(2일에 1번이나 하라고요?)
오늘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中 꽃이기도 한 "순회 점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이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하시어 도급사업에 대한 개념과 용어 정의를
숙지하시면 본 글을 이해하시는 게 크게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05.04 - [Safety Upgrader(산업안전보건)]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Part_적격수급인 선정편(이렇게만 하면 완벽 그잡채!)
작업장 순회점검의 정의 및 법적 근거
1. 정의 : 대상 사업장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에 대한 점검으로 "현장 순찰"의 일환임
2.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 동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언제,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체와 주기
1. 주체
: 기본적으로 도급인 사업주이나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 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2. 주기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 단,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
주요 자주 하는 질문(Feat.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1. 수급인 또는 관계 수급인도 작업장 순회 점검을 해야 하는지?
: 도급인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2. 작업장 순회 점검 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기록을 해야 하는지?
: 전체 작업장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공사기간 자체 안전점검과 통합 가능한지?
: 점검 대상, 위험요인, 점검 항목 등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점검의 통합 운영은 불가하나
주기를 1일/1회로 하고,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및 항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다면 통합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도급 작업을 원거리의 수급인 사업장에서 실시할 경우 방문 순회 점검이 필수인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장소에 해당할 경우 거리와 무관하게 작업장 순회 점검 필요
다만, 1회/2일 이상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 관리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통하여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은
협의체만 제외되는지? 그 외 위험성 평가, 적격 수급인 평가, 순회/합동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나머지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는 다 해야 하는지?
: 협의체만 면제됨
추가로, 사용부서 및 안전/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분들을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양식을
12월까지만(필자 저작권으로 이후에는 문서 사이트를 통한 판매 예정) 구독과 비밀 댓글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공유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각과 다른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과 쪽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포스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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