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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Upgrader(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표지(연구실/분석실 안전수칙 Part)

산업안전보건표지(연구실/분석실 안전수칙 Part)

 

 

산업안전보건표지(연구실/분석실 안전수칙 Part)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글자"를 충족하기 위해

많이들 제작하시는 안전수칙 중 연.구.실 / 분.석.실 안전수칙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기본 틀을 활용하시어 사업장에 맞게 활용하시면 유용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표지를 위한  소스를 제공 해 드리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적근거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 분석실 안전수칙

일반안전 

 - 제전화, 보안경,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고 연구/분석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한다.

 - 보호구는 항상 오염 및 파손되지 않게 관리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교체한다. 

 - 실험실은 수시로 환기 시키고, 정리/정돈 상태를 유지한다. 

 - 실험실 내에는 음용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 또는 음료 반입을 금지한다. 

 

기계안전

 - 장비를 작동시킨 채 자리를 비우지 말고,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장비 사용 전 안전한 사용법 및 절차를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취급한다.

 - 장비, 공구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전기안전

 - 전기스위치 부근에서는 인화성, 가연성 화학물질의 취급을 금지한다.
 - 전기 및 전열기구의 손상, 과열, 접속상태, 피복의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다.
 - 연결 코드선은 가능한 짧게 사용하고, 사용이 끝난 전기기구는 코드를 뽑아 놓는다.

 

가스안전

 - 가스용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보관하고, 충전기한을 확인한다.
 - 비눗물이나 점검액으로 배관, 호스 등 연결부위를 수시로 점검,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다.

 

화학물질 취급

 - 실험실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MSDS를 비치하고, 실험 전 반드시 숙지한다.
 - 화학물질 보관용기 및 소분용기에도 반드시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 운반 시 깨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용기 및 운반대차로 운반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험 및 작업은 반드시 후드 내에서 실시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후드를 반드시 가동하고, 주기적으로 풍속관리를 실시한다.
 - 실험테이블 위에 나와 있는 화학물질의 양을 최소화 한다.

 

화학물질 취급

 - 화학물질은 전용 장소에 보관. 저장하여야 하고, 보관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이 넘어지지 않게 조치하여야 하고, 누출 시 확산방지를 위해 트레이를 사용한다.
 - 가스가 발생하는 화학물질은 정기적으로 가스의 압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 상호간에 반응성이 있는 물질은 서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 보관하는 시약장은 배기장치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

 - 폐기물은 성상에 따른 분리 배출을 하고 반드시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저장용기는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고, 완전히 밀폐하여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 혼합하여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은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 폐기물의 장기간(최대 45일) 보관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배출 될 수 있도록 한다.
 - 폐수 보관용기는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하고, 폐시약원액을 버리지 않도록 한다.

 

비상 대응

 -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샤워기 등 위치를 알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최신화 한다.

 

 

마치며....

오늘은 산업안전보건표지(연구실/분석실_안전수칙 Part)를 공유 드려봤습니다.

본 안전수칙 내용들은 법적사항 / 사고사례 / 작업위험성평가 / 공정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꼼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활용 시 응원의 공감과 응원의 댓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사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안전보건 종사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