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시저형) / 렌탈 중에 정기점검 필요할까?
고소작업대, 시저리프트, 렌탈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지만 "고소작업대(시저형)"이 정식 명칭입니다. 이 장비는 정기점검을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요.합.니.다. "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자산으로 갖고 있든 렌탈 중이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까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 182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4호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몸ㆍ작업대 등의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그.러.나 법령을 해석 해 보면 정확한 주기는 나타내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 중이거나 제조업에서 사용 시에 일반적으로 어떤 주기로 점검을 하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바로 1회/주 점검입니다. 단, 다음과 같이 필터링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작업허가제도 운영 시 허가 전 승인된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제출/확인(수시)
2. 1회/주 Check Sheet를 통한 정기 정밀 점검 실시(1회/주)
고소작업대 구조 및 안전장치, 안전작업절차, 고소작업대 안전점검표, 위험성평가표,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등의 광범위하고 상세한 예시를 공유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공식 자료를 첨부드리니
업무에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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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포스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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