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의 정의 / 2m가 불변의 기준일까?
필자는 사업장 안전관리자로써 현장 안전작업허가를 진행할 때와 관련된 PSM/ISO45001 절차서를 Review 하면서 고소작업의 정의, 높이 기준(2m?)에 대한 질문쇄도와 피 튀기는 토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많이 경험했다.
그렇다면 고소작업이 왜 2m이상으로 규정되었던 걸까?
- 사람의 머리의 강도는 1300J 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추락하는 경우 충격량이 1300J 이하로 나와야만 머리가 깨지지 않는다
- 따라서 충격량 계산법을 사용해 계산을 하여 역으로 높이를 산출해 보면, 1300J = mgh(m=중량, g=중력가속도, h=높이) * 여기서 중량의 경우 보통 체중 60㎏인 사람을 적용
- 위 공식에 따라 높이를 구해보면(단위 생략), h=60(m)×10(g)/1300 ∴ h=2.17m가 나온다. 여기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2m로 정한 것이다.
*출처 :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부서별 자료실
그. 러. 나 최근 추락사고의 동향을 보면 2m 이하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고소작업을 여전히 2m로 국한시켜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m로 정의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법규 개정 동향을 확인해 보겠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1년 개정)
- 개정 전 : 제439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 ....중략
- 개정 후 : 제42조(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중략
다만, 고소작업을 위한 보호구 지급 기준은 2m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1년 / 2020년 유지)
-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그럼 도대체 안전관리 실무자는 어떻게 적용하라는 걸까?.....
100% 빈틈없는 표준이라는 것은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작업현장에 혼선을 최소화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바닥, 지상, 플랫폼 등 안전 난간을 갖춘 개소로부터 2m 이상 높이에서 수행하는 작업
- 2m 미만 높이에서 수행하는 작업이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 - 작업자가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위험물질 및 설비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역 - 가설 설치 또는 설치 중인 비계에서 수행하는 작업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역량 향상을 통해 고소작업을 판단하고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작업허가/작업위험성평가/TBM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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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모두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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