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겸직, 중복 선임 가능여부!(2024년 04월 기준)
벌써, 2024년 6월이네요..
곧 무더워지는 날씨가 시작되는데 혹서기 무서운 온열질환들 주의하십시오!
본 포스팅과 관련하여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필자는 제조업 현직 안전관리자로서 평소 수시로 법규 입법예고, 제/개정 등의 동향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배로부터 회사에서 원치않는(?) 추가 선임들을 요청하여 가능한지,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정리된 파일을 갖고 있으나 온라인 상 간.단.명.확 하게 정리된 자료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같은 고민을 하시며 기회비용과 시간을 날리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을 위해 이렇게 제가 테이블을 직접 작성 해 보았습니다. 실무진들께서 법적 선임관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잘못됬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 알려주실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통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중복 선임/겸직 불가(or 조건부 가능)표
No, | 법령 | 선임직 | 비 고 |
1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관리인(대기배출) | 불가(질의회시에 근거함) |
2 | 물환경보전법 | 환경관리인(대기배출) | 불가(질의회시에 근거함) |
3 | 산업안전보건법 | 보건관리자 | 조건부 가능(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시 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시) |
4 | 전기안전관리법 | 안전관리자 | - 불가 |
5 | 안전관리원 | ||
6 |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
의외(?)로 중복 선임/겸직 가.능.한 선임직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 안전관리책임자
- 근거 : 기업규제 완화법 제 29조 제1항제1호 ↔ 고압가스법 시행렬 별표3
2. 위험물 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 근거 : 개별법 검토 및 질의회시 결과 불가능한 사유 없음
마치며....
오늘은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중복 선임/겸직 불가(or 조건부 가능)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들은 전문가의 개별법 해석과 국민신문고 질의회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선임직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할 정부기관 및 국민신문고 질의를 통해
명확한 검토를 실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무사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안전보건 종사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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